코로나 3단계 식당 골프장 결혼식 어떻게 될까

금일 예정되어있던 코로나 3단계 격상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내년 1월 3일까지 6일동안 연장되어 유지된다고 전해졌는데요. 3단계 발표가 된다면 식당을 비롯해 골프장 결혼식 등은 어떻게 되나 궁금하실텐데요. 우선 결론적으로 3단계 격상은 안한다고 합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뒤에 조정 후 검토되는데요.


이같은 내용에 따라 1월 3일까지는 카페는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며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부터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덧붙여 수도권에서는 50명이상의 모임 행사가 금지되며 사적 모임에 대해서는 5인 이상은 금지하여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부터 1월 3일까지 전국 무인카페 및 매장에서는 착석 금지, 홀덥펍은 운영 일체 금지 및 학원도 운영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3단계 식당, 결혼식장, 골프장, 장례식장 등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은
전국 유행 단계 코로나 3단계 격상시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추가하며,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하고, 음식점은 9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1명 기준으로 2.42평이라고 하니 거의 앉아서 먹지 말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사실 많은 소상공인들이 3단계보다 더 강력한 조치 기준을 원하고 있는데요. 3단계로 격상해도 손님 발길이 끊기는건 같으니 차라리 코로나를 종식시킬만한 조치를 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3단계 기준

코로나 3단계 격상시 기준을 한번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 국공립시설은 실내외 구분않고 운영중단
- 직장 및 회사는 필수인력 제외하고 재택근무 실시
- 어린이집은 휴원 및 긴급돌봄서비스 유지
- 찜질방 및 사우나는 운영중단
- 결혼식장은 운영중단
- 실내 체육 시설 및 헬스장 운영중단
- 노래방 및 노래연습장 운영중단
- 스포츠 경기장 경기중단
- 대형마트 및 놀이공원 운영중단
- 워터파크 운영중단
- 미용실 운영중단
- 장례식장 가족만 참석 가능
- 실내 골프장 운영중단
- 종교활동 원격만 가능
- 학교수업 및 학원 원격수업만 가능
이와 같이 운영중단 시설이 거의 모든 업종에 해당되는데요.
3단계로 격상되어도 정상운영 업종도 있답니다.

코로나 3단계 정상 운영 조치 내용

- 행정기능을 위한 정부 및 공공기관 그리고 에너지산업 관련 산업 및 시설
- 호텔, 모텔, 펜션, 숙박시설 등
- 휴게음식정 및 일반음식점 등
- 편의점, 동네슈퍼 및 중소마트 소매점
- 장례 시설
- 병원 및 약국 등 의료시설

우선은 코로나 3단계 격상으로 걱정하고 계신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에 대한 필수 시설들은 운영이 될 것 같으니 너무 큰 염려 하지 마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집합은 자제해서 모두 다 같이 힘내서 이견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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